필요한 두 스킬(항소장 레퍼런스·공통 작성규칙)을 로드해 적용했습니다. 먼저 핵심 체크부터 정리하면:
- 항소기간: 판결서 송달 2026. 7. 3. → +2주 = 2026. 7. 17.(불변기간). 오늘 2026. 7. 11. → 기간 내. ✅
- 제출처: 원심법원(서울중앙지방법원). ✅
- 항소이유서 40일 기한: 이 항소는 2025. 3. 1. 이후 접수 → §402의2 적용, 기록접수통지일부터 40일(미제출 시 항소각하). 아래 [확인 필요]에 안내.
- 불복 형태: 원고 일부불복 → "원심판결 중 항소인 패소 부분 취소".
아래가 제출용 결과물입니다.
| 증거번호 | 증거명칭 | 종류 | 추출 사실 | 당사자 | 금액·날짜 | 출처위치 | 비고/[확인 필요]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갑 제1호증 | 신용보증서 | 처분문서 | 제3조상 보증한도가 전액(100%)임이 명백 — 원심이 인정한 50% 한도 약정과 배치 | 원고(서울신용보증재단)·주채무자 | [확인 필요: 보증서 발급일·보증원금·보증기한] | 자료 [원고 청구]·[불복 범위] | 보증한도 쟁점의 핵심 서증. 제3조 문언 원본 인용 필요 [확인 필요] |
| 갑 제2호증 | 대위변제 관련 자료(대위변제확인서·구상금 계산내역 등) | [확인 필요] | 원고가 주채무자를 위해 대위변제한 사실 및 구상금 총액 30,000,000원 | 원고 | 총 30,000,000원 / [확인 필요: 변제일] | [확인 필요] | 자료에 총 청구액 30,000,000원(대위변제금)만 명시. 구체 증빙 서증번호·명칭 [확인 필요] |
| — | 연대보증 관련 자료(신용보증약정서·연대보증계약서 등) | [확인 필요] | 피고 박영진의 연대보증인 지위 | 원고·피고 | [확인 필요] | 자료 [원심판결] 당사자 표시 | 피고 지위(연대보증인)만 확인됨. 근거 서증 [확인 필요] |
※ 자료에 명시된 확정 서증은 신용보증서(갑 제1호증)뿐이며, 나머지 서증번호·명칭·일자는 원심 기록 확인 후 확정 필요. 항소심에서 원심 서증은 그대로 원용한다.
항 소 장
원고 겸 항소인 서울신용보증재단
[확인 필요: 본점 소재지]
대표자 이사장 [확인 필요]
피고 겸 피항소인 박영진
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5
구상금 청구의 소
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6. 6. 12. 선고한 판결(2025가단987654)에 대하여, 원고는 그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.
원심판결의 표시
주문
- 피고는 원고에게 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. 1. 1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 중 1/2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.
항 소 취 지
- 원심판결 중 항소인(원고)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
- 피고는 원고에게 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. 1. 1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제1,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.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※ 위 제2항은 원심에서 기각된 부분(대위변제금 총 30,000,000원 중 인용액 15,000,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25. 1. 10.부터의 지연손해금)에 대한 것입니다. 원심 인용 부분(원심판결 주문 제1항)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합니다.
항 소 이 유
1. 이 사건의 쟁점
이 사건의 유일한 쟁점은 피고의 연대보증에 따른 보증한도가 대위변제금 전액(100%)인지, 아니면 원심이 인정한 50%로 제한되는지입니다. 원고는 주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한 합계 30,000,000원의 구상금 전액을 청구하였으나, 원심은 피고의 "보증한도 50%" 항변을 받아들여 그중 15,000,000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15,000,000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. 그러나 이는 처분문서인 신용보증서(갑 제1호증)의 명백한 문언에 반하는 사실오인·법리오해로서 부당합니다. [갑1]
2. 신용보증서 제3조의 문언 — 보증한도는 전액(100%)이다
처분문서의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합니다. 이 사건 신용보증서(갑 제1호증) 제3조는 보증한도를 대위변제금 전액(100%)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. 즉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구상금 전액에 미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. [갑1]
원심이 인정한 "50% 한도 약정"은 위 신용보증서의 문언 어디에도 근거가 없으며, 이를 뒷받침할 처분문서나 그에 준하는 명확한 증거도 제출된 바 없습니다. 결국 원심은 문언에 반하여 존재하지 않는 한도약정을 인정한 것으로,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습니다. [갑1] [판례 확인 필요]
3. 원심의 판단오류
원심은 피고의 보증한도 항변을 받아들였으나, 위와 같이 그 항변은 신용보증서 제3조의 명문에 배치되어 이유 없습니다. 보증한도가 전액인 이상, 원고가 대위변제한 30,000,000원 전부에 대하여 피고는 구상채무를 부담하여야 하고, 원심이 기각한 나머지 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25. 1. 1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(원심 인용 부분과 동일한 기산일·이율)도 마땅히 인용되었어야 합니다. [갑1]
4. 결론
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, 위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항소에 이르렀습니다. 구체적이고 상세한 항소이유는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후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추후 제출하겠습니다.
첨 부 서 류
- 항소장 부본 1통
- 송달료 납부서 1통
- 소송위임장(대리인 선임 시) 1통 [확인 필요]
- [확인 필요: 제출일].
원고 겸 항소인 서울신용보증재단
대표자 이사장 [확인 필요] (인)
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
[확인 필요 항목]
- 항소이유서 40일 제출기한(민사소송법 제402조의2·제402조의3) — 중요: 이 사건 항소는 2025. 3. 1. 이후 접수되는 사건이므로,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경우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(1회 1개월 연장 가능). 기한 내 미제출 시 결정으로 항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(제402조의3), 접수통지 수령일을 반드시 관리하고 기한 내 상세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항소기간: 판결서 송달일 2026. 7. 3. 기준 불변기간 만료일은 2026. 7. 17. — 그 전 접수 필수(도과 시 추완항소 외 구제 불가).
- 인지·송달료: 인지는 제1심 인지액의 1.5배, 산정 기준은 불복 범위 소가 15,000,000원. 송달료는 12회분 예납(1회 단가는 접수 시점 기준 확인).
- 당사자 표시 보완: 원고(재단)의 본점 소재지와 대표자 이사장 성명을 등기기록대로 기재(현재 [확인 필요]).
- 신용보증서 제3조 문언: 항소이유서에 제3조 원문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갑 제1호증 원본 조문 확인.
- 지연손해금 이율·기산일: 기각 부분의 지연손해금을 원심 인용 부분과 동일하게 "2025. 1. 10.부터 연 12%"로 구성하였음 — 약정이율/소송촉진법 적용 여부 및 기산일 원심 기록으로 최종 확인.
-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: 대리인 선임 시 소송위임장 첨부 및 말미 대리인 표시 추가.
[추가로 필요한 자료]
- 원심판결서 정본(주문·이유 전체) 및 판결서 송달 증빙(송달일 확정용).
- 신용보증서(갑 제1호증) 사본 — 특히 제3조 보증한도 조항.
- 대위변제 증빙(대위변제확인서·구상금 계산내역) 및 연대보증 근거서류(신용보증약정서·연대보증계약서).
- 원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(당사자·대표자 표시용).
작성 메모(채팅 전용)
- 판례는 실재 확인된 것이 없어 지어내지 않고
[판례 확인 필요]로 표기했습니다(처분문서 증명력 법리·신용보증 보증한도 해석 판례는 항소이유서 단계에서 사건번호 확인 후 인용 권장). - 지연손해금은 원심 인용 부분과 동일 기준(2025. 1. 10.~ 연 12%)으로 구성했으나, 기각 부분의 정확한 기산일·이율은 원심 기록으로 확정 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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